정수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 → 법정 퇴직금 →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1,461일 (약 4년차 · 4.00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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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만 평균임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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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만 평균임금에 반영
세전 법정 퇴직금 (2026년 기준)
1,187만 6,261원
산정 기간 (2026-04-01 ~ 2026-06-30, 91일) 임금총액9,000,000원
1일 평균임금 (원 미만 포함)98,901.10원
1년 근속당 퇴직금 (평균임금 30일분)2,967,033원
근속연수공제 (근속 4년)4,000,000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1.16%)137,530원
세후 실수령 예상액11,738,731원

계산식과 2026년 적용 기준

항목계산식 · 기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기본급·수당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89~92일)
법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평균임금은 원 미만(전 단위)까지 그대로 곱합니다
지급 대상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통상임금 비교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이 계산기는 자동 반영하지 않음)
퇴직소득세(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35%15,440,000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 300만원, 퇴직일 2026-07-01)

상여·수당 없이 월 기본급 300만원만 받았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각 행을 누르면 250·350·400만원 비교와 세금 상세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속재직일수세전 퇴직금세금실수령
1년 365일 2,967,033원 34,320원 2,932,713원
2년 730일 5,934,066원 68,650원 5,865,416원
3년 1,096일 8,909,228원 103,200원 8,806,028원
5년 1,826일 14,843,294원 171,850원 14,671,444원
7년 2,557일 20,785,488원 187,930원 20,597,558원
10년 3,652일 29,686,587원 211,710원 29,474,877원
15년 5,479일 44,538,010원 185,800원 44,352,210원
20년 7,305일 59,381,304원 159,660원 59,221,644원
25년 9,131일 74,224,597원 67,520원 74,157,077원
30년 10,957일 89,067,891원 0원 89,067,891원
근속 1년근속 2년근속 3년근속 4년근속 5년근속 6년근속 7년근속 8년근속 9년근속 10년근속 11년근속 12년근속 13년근속 14년근속 15년근속 16년근속 17년근속 18년근속 19년근속 20년근속 21년근속 22년근속 23년근속 24년근속 25년근속 26년근속 27년근속 28년근속 29년근속 30년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 근속 1년이면 2026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을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98,901.10원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365일÷365를 곱하면 세전 2,967,033원입니다. 근속 1년은 근속연수공제 100만원과 환산급여공제 덕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34,320원이라 실수령액은 2,932,713원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그 다음 날 중 어느 날을 넣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넣습니다. 재직일수는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일수이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달력 기준 89~92일)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원본 앱과 같이 통상임금 비교를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았다면 통상임금(월 기본급+고정수당 ÷ 209시간 × 8시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근속 10년과 20년, 월급 3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근속 10년은 세전 29,686,587원에서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이 빠져 세금이 211,710원(실효세율 0.71%)이고, 근속 20년은 세전 59,381,304원에서 공제 40,000,000원이 빠져 세금이 159,660원(0.27%)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게 유지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55세 이전 퇴직자는 법정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의무 이전받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40%)를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이연된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회사 규정(퇴직금 누진제·DC형 퇴직연금)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표의 1일 평균임금은 98,901원, 1년 근속당 퇴직금은 296만 7,03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