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 → 법정 퇴직금 →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 산정 기간 (2026-04-01 ~ 2026-06-30, 91일) 임금총액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원 미만 포함) | 98,901.10원 |
| 1년 근속당 퇴직금 (평균임금 30일분) | 2,967,033원 |
| 근속연수공제 (근속 4년) | −4,000,000원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1.16%) | −137,530원 |
| 세후 실수령 예상액 | 11,738,731원 |
계산식과 2026년 적용 기준
| 항목 | 계산식 · 기준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수당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89~92일) |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평균임금은 원 미만(전 단위)까지 그대로 곱합니다 |
|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이 계산기는 자동 반영하지 않음) |
| 퇴직소득세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 300만원, 퇴직일 2026-07-01)
상여·수당 없이 월 기본급 300만원만 받았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각 행을 누르면 250·350·400만원 비교와 세금 상세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근속 | 재직일수 | 세전 퇴직금 | 세금 | 실수령 |
|---|---|---|---|---|
| 1년 | 365일 | 2,967,033원 | 34,320원 | 2,932,713원 |
| 2년 | 730일 | 5,934,066원 | 68,650원 | 5,865,416원 |
| 3년 | 1,096일 | 8,909,228원 | 103,200원 | 8,806,028원 |
| 5년 | 1,826일 | 14,843,294원 | 171,850원 | 14,671,444원 |
| 7년 | 2,557일 | 20,785,488원 | 187,930원 | 20,597,558원 |
| 10년 | 3,652일 | 29,686,587원 | 211,710원 | 29,474,877원 |
| 15년 | 5,479일 | 44,538,010원 | 185,800원 | 44,352,210원 |
| 20년 | 7,305일 | 59,381,304원 | 159,660원 | 59,221,644원 |
| 25년 | 9,131일 | 74,224,597원 | 67,520원 | 74,157,077원 |
| 30년 | 10,957일 | 89,067,891원 | 0원 | 89,067,891원 |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 근속 1년이면 2026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을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98,901.10원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365일÷365를 곱하면 세전 2,967,033원입니다. 근속 1년은 근속연수공제 100만원과 환산급여공제 덕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34,320원이라 실수령액은 2,932,713원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그 다음 날 중 어느 날을 넣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넣습니다. 재직일수는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일수이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달력 기준 89~92일)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원본 앱과 같이 통상임금 비교를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았다면 통상임금(월 기본급+고정수당 ÷ 209시간 × 8시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근속 10년과 20년, 월급 3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근속 10년은 세전 29,686,587원에서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이 빠져 세금이 211,710원(실효세율 0.71%)이고, 근속 20년은 세전 59,381,304원에서 공제 40,000,000원이 빠져 세금이 159,660원(0.27%)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게 유지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55세 이전 퇴직자는 법정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의무 이전받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40%)를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이연된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회사 규정(퇴직금 누진제·DC형 퇴직연금)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표의 1일 평균임금은 98,901원, 1년 근속당 퇴직금은 296만 7,03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