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8년 퇴직금 — 월급 300만원이면 세전 2,375만 2,521원
2018-07-01 입사 → 2026-06-30 마지막 근무(퇴직일 2026-07-01), 재직 2,922일. 상여·수당 없이 월 기본급 300만원만 받은 경우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근속 8년 · 월급 300만원 결과표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26-04-01 ~ 2026-06-30 (91일) |
|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1일, 원 미만 포함) | 98,901.10원 |
| 재직일수 | 2,922일 (8.01년) |
| 세전 퇴직금 = 98,901.10원 × 30 × 2,922 ÷ 365 | 23,752,521원 |
| 월급 대비 배수 | 월급의 7.92배 |
| 재직 1개월당 쌓인 퇴직금 | 247,422원 |
| 근속연수공제 (근속 8년) | −11,000,000원 |
| 환산급여 = (세전 − 공제) ÷ 8 × 12 | 19,128,782원 |
| 환산급여공제 | −14,677,269원 |
| 과세표준 | 4,451,513원 |
| 퇴직소득세 | 178,060원 |
| 지방소득세 (10%) | 17,800원 |
| 실수령 예상액 (세전의 99.2%) | 23,556,661원 |
월급별 비교 (근속 8년)
| 월 기본급 | 1일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세금 | 실수령 |
|---|---|---|---|---|
| 250만원 | 82,418원 | 19,793,768원 | 91,350원 (0.46%) | 19,702,418원 |
| 300만원 | 98,901원 | 23,752,521원 | 195,860원 (0.82%) | 23,556,661원 |
| 350만원 | 115,385원 | 27,711,275원 | 300,370원 (1.08%) | 27,410,905원 |
| 400만원 | 131,868원 | 31,670,029원 | 404,880원 (1.28%) | 31,265,149원 |
월급이 50만원 오를 때마다 근속 8년 세전 퇴직금은 3,958,753원씩 늘어납니다. 세금은 누진 구조라 400만원에서는 실효세율이 1.28%로 300만원(0.82%)보다 높아집니다.
이전·다음 근속연수와 비교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입사일·퇴직일·임금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초기값은 이 페이지의 예시(근속 8년, 월 300만원)입니다.
| 산정 기간 (2026-04-01 ~ 2026-06-30, 91일) 임금총액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원 미만 포함) | 98,901.10원 |
| 1년 근속당 퇴직금 (평균임금 30일분) | 2,967,033원 |
| 근속연수공제 (근속 8년) | −11,000,000원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0.82%) | −195,860원 |
| 세후 실수령 예상액 | 23,556,661원 |
적용 기준 (2026년)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이 예시는 91일)이며,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원 미만(전 단위)까지 그대로 곱합니다. 반올림한 98,901원으로 직접 계산하면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2026-07-01)로 넣었으며, 재직일수 2,922일에는 윤일이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써야 하지만 이 계산에는 자동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와 제55조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했습니다. 세금 상세 표는 퇴직금 계산기 허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8년, 월급 300만원이면 2026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2026-04-01~2026-06-30, 91일) 임금총액 9,000,000원을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98,901.10원 × 30일 × 재직일수 2,922일 ÷ 365 = 세전 23,752,521원입니다. 퇴직소득세 178,060원과 지방소득세 17,800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23,556,661원(세전의 99.2%)입니다.
근속 8년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지나요?
세전 23,752,521원에서 근속연수공제 11,000,000원을 빼고 8년으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19,128,782원입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14,677,269원을 뺀 과세표준 4,451,513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12로 나누고 다시 8년을 곱하면 퇴직소득세 178,060원, 지방소득세 17,800원, 합계 195,860원으로 실효세율은 0.82%입니다.
월급이 400만원이면 근속 8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1일 평균임금이 131,868원으로 올라 세전 31,670,029원, 세금 404,880원(실효세율 1.28%), 실수령 31,265,149원입니다. 반대로 250만원이면 세전 19,793,768원, 실수령 19,702,418원입니다.
근속 8년 대신 9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급 300만원 기준 근속 9년의 세전 퇴직금은 26,719,554원으로 8년보다 2,967,033원 많습니다. 1년 근속당 평균임금 30일분(2,967,033원)이 더해지는 구조라서, 퇴직일을 1년 미루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 더 쌓입니다. 세후로는 2,959,113원 차이입니다.
근속 8년 퇴직금 2,375만 2,521원을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이전받으면 퇴직소득세 195,860원이 당장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세금의 30%(11년차부터 40%)인 약 58,758원~78,344원을 감면받고, 중도 해지하면 195,860원을 그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