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계산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300만원
총 예상 수급액 (2026년 기준)
990만 7,200원
1일 평균임금 (월급 × 3 ÷ 91일)98,901원
평균임금의 60%59,341원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 66,048원 적용66,048원
소정급여일수150일 (약 5개월)
월 환산 수령액 (30일)1,981,440원
소득대체율 (월 환산액 ÷ 월급)66.0%

2026년 적용 기준과 계산식

항목2026년 값 · 계산식
1일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이 계산기는 91일로 약식 계산)
구직급여일액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2026.1.1 이후 이직자)
하한액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하한액 적용 월급약 3,339,093원 이하
상한액 적용 월급약 3,442,833원 이상
총 수급액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2019년부터 유지되던 종전 상한액(66,000원)을 넘게 되어 상한액이 7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333만 9,093원~344만 2,833원 사이가 아니면 사실상 하한 또는 상한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1)

칸을 누르면 그 조건의 월급별 예상 수급액 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령 \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조건별 예상 수급액 페이지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120일 · 최대 8,172,000원
50세 미만 ·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최대 10,215,000원
50세 미만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최대 12,258,000원
50세 미만 ·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최대 14,301,000원
50세 미만 · 가입 10년 이상
240일 · 최대 16,344,000원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1년 미만
120일 · 최대 8,172,000원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최대 12,258,000원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최대 14,301,000원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최대 16,344,000원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10년 이상
270일 · 최대 18,387,000원

수급 요건 요약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최소 얼마인가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은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두 금액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약 333만 9,093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4만 2,833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급 300만원, 50세 미만, 가입 2년이면 총 얼마를 받나요?

평균임금 98,901원의 60%는 59,341원으로 하한액보다 적어 하루 66,048원을 받고,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곱하면 총 9,907,200원입니다. 월 환산 약 1,981,440원으로 월급의 66.0%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연령(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과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가입 1년 이상부터 같은 가입기간의 50세 미만보다 30일을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 5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이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약 7~8개월 근무) 이상이면 가입기간 1년 미만이어도 120일분을 받습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하루 66,048원 × 120일 = 7,925,760원입니다. 단,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 등)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다른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므로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33,024원이 하한입니다. 8시간을 넘겨 일했더라도 하한 계산에는 8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상한액 68,100원),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별표1.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