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 1일 평균임금 (월급 × 3 ÷ 91일) | 98,901원 |
| 평균임금의 60% | 59,341원 |
|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 66,048원 적용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약 5개월) |
| 월 환산 수령액 (30일) | 1,981,440원 |
| 소득대체율 (월 환산액 ÷ 월급) | 66.0% |
2026년 적용 기준과 계산식
| 항목 | 2026년 값 · 계산식 |
|---|---|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이 계산기는 91일로 약식 계산) |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 상한액 |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2026.1.1 이후 이직자) |
|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하한액 적용 월급 | 약 3,339,093원 이하 |
| 상한액 적용 월급 | 약 3,442,833원 이상 |
|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2019년부터 유지되던 종전 상한액(66,000원)을 넘게 되어 상한액이 7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333만 9,093원~344만 2,833원 사이가 아니면 사실상 하한 또는 상한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별표1)
칸을 누르면 그 조건의 월급별 예상 수급액 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조건별 예상 수급액 페이지
수급 요건 요약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수급.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최소 얼마인가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상한액은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두 금액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약 333만 9,093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4만 2,833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급 300만원, 50세 미만, 가입 2년이면 총 얼마를 받나요?
평균임금 98,901원의 60%는 59,341원으로 하한액보다 적어 하루 66,048원을 받고,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곱하면 총 9,907,200원입니다. 월 환산 약 1,981,440원으로 월급의 66.0%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기준 연령(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과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가입 1년 이상부터 같은 가입기간의 50세 미만보다 30일을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 5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이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약 7~8개월 근무) 이상이면 가입기간 1년 미만이어도 120일분을 받습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하루 66,048원 × 120일 = 7,925,760원입니다. 단,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 등)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다른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므로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33,024원이 하한입니다. 8시간을 넘겨 일했더라도 하한 계산에는 8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상한액 68,100원),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별표1.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