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실업급여 — 180일, 총 1,188만 8,640원~1,225만 8,000원
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되 2026년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 구간별 예상 수급액 (50세 이상·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월평균 임금 | 1일 평균임금 | 60% 산식값 | 적용 일액 | 총 수급액 | 월 환산 | 소득대체율 |
|---|---|---|---|---|---|---|
| 200만원 | 65,934원 | 39,560원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1,981,440원 | 99.1% |
| 250만원 | 82,418원 | 49,451원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1,981,440원 | 79.3% |
| 300만원 | 98,901원 | 59,341원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1,981,440원 | 66.0% |
| 350만원 | 115,385원 | 69,231원 | 68,100원 (상한) | 12,258,000원 | 2,043,000원 | 58.4% |
| 400만원 | 131,868원 | 79,121원 | 68,100원 (상한) | 12,258,000원 | 2,043,000원 | 51.1% |
| 450만원 | 148,352원 | 89,011원 | 68,100원 (상한) | 12,258,000원 | 2,043,000원 | 45.4% |
| 500만원 | 164,835원 | 98,901원 | 68,100원 (상한) | 12,258,000원 | 2,043,000원 | 40.9% |
월급 약 333만 9,093원 이하는 하한액 66,048원, 약 344만 2,833원 이상은 상한액 68,100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은 월급이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총액이 11,888,640원~12,258,000원 사이에 있고, 월급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월 환산액 ÷ 월급)이 높아 200만원은 99.1%, 500만원은 40.9%입니다.
인접 조건과 비교
| 조건 | 소정급여일수 | 이 페이지 대비 | 상한 기준 총액 |
|---|---|---|---|
|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1년 미만 | 120일 | -60일 | 8,172,000원 |
| 50세 이상·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이 페이지) | 180일 | — | 12,258,000원 |
|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30일 | 14,301,000원 |
| 50세 미만 ·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0일 | 10,215,000원 |
내 월급으로 다시 계산
초기값은 이 페이지 조건(50세 이상·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월급 300만원)입니다. 월급·소정근로시간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월급 × 3 ÷ 91일) | 98,901원 |
| 평균임금의 60% | 59,341원 |
|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 66,048원 적용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약 6개월) |
| 월 환산 수령액 (30일) | 1,981,440원 |
| 소득대체율 (월 환산액 ÷ 월급) | 66.0% |
적용 기준 (2026년)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월급 × 3 ÷ 91일) × 60% |
| 상한액 |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고용보험법 별표1: 50세 이상·장애인, 1년 이상 3년 미만) |
|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자주 묻는 질문
50세 이상·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며칠, 총 얼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약 6개월)입니다. 2026년 1일 구직급여는 하한 66,048원에서 상한 68,100원 사이라 총액은 11,888,640원에서 12,258,000원 사이이며, 두 극단의 차이는 369,360원뿐입니다.
월급 300만원, 50세 이상·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98,901원(300만원 × 3 ÷ 91일)의 60%는 59,341원인데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루 66,048원 × 180일 = 총 11,888,640원, 월 환산 1,981,440원으로 월급의 66.0%입니다.
월급 500만원이면 50세 이상·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나요?
평균임금 60%는 98,901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에 걸려 하루 68,100원, 총 12,258,000원입니다. 월급 200만원(하한 적용, 총 11,888,640원)과 비교하면 369,360원 차이에 그칩니다. 월급 약 344만 2,833원 이상은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50세 미만이면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 기준으로 얼마나 다른가요?
50세 미만은 150일이라 30일 적습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2,043,000원, 하한액 기준으로 1,981,440원 차이입니다.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 되면 며칠 더 받나요?
50세 이상·장애인 기준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로 지금 구간보다 30일 많습니다. 상한액이면 2,043,000원, 하한액이면 1,981,44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다른 조건 보기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상한액 68,100원),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고시(시급 10,320원),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별표1.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실제 3개월 총일수(89~92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