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실업급여 — 210일, 총 1,387만 80원~1,430만 1,000원
이직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되 2026년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 구간별 예상 수급액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월평균 임금 | 1일 평균임금 | 60% 산식값 | 적용 일액 | 총 수급액 | 월 환산 | 소득대체율 |
|---|---|---|---|---|---|---|
| 200만원 | 65,934원 | 39,560원 | 66,048원 (하한) | 13,870,080원 | 1,981,440원 | 99.1% |
| 250만원 | 82,418원 | 49,451원 | 66,048원 (하한) | 13,870,080원 | 1,981,440원 | 79.3% |
| 300만원 | 98,901원 | 59,341원 | 66,048원 (하한) | 13,870,080원 | 1,981,440원 | 66.0% |
| 350만원 | 115,385원 | 69,231원 | 68,100원 (상한) | 14,301,000원 | 2,043,000원 | 58.4% |
| 400만원 | 131,868원 | 79,121원 | 68,100원 (상한) | 14,301,000원 | 2,043,000원 | 51.1% |
| 450만원 | 148,352원 | 89,011원 | 68,100원 (상한) | 14,301,000원 | 2,043,000원 | 45.4% |
| 500만원 | 164,835원 | 98,901원 | 68,100원 (상한) | 14,301,000원 | 2,043,000원 | 40.9% |
월급 약 333만 9,093원 이하는 하한액 66,048원, 약 344만 2,833원 이상은 상한액 68,100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급이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총액이 13,870,080원~14,301,000원 사이에 있고, 월급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월 환산액 ÷ 월급)이 높아 200만원은 99.1%, 500만원은 40.9%입니다.
인접 조건과 비교
| 조건 | 소정급여일수 | 이 페이지 대비 | 상한 기준 총액 |
|---|---|---|---|
| 50세 미만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30일 | 12,258,000원 |
|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이 페이지) | 210일 | — | 14,301,000원 |
| 50세 미만 · 가입 10년 이상 | 240일 | +30일 | 16,344,000원 |
|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30일 | 16,344,000원 |
내 월급으로 다시 계산
초기값은 이 페이지 조건(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월급 300만원)입니다. 월급·소정근로시간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월급 × 3 ÷ 91일) | 98,901원 |
| 평균임금의 60% | 59,341원 |
|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 66,048원 적용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210일 (약 7개월) |
| 월 환산 수령액 (30일) | 1,981,440원 |
| 소득대체율 (월 환산액 ÷ 월급) | 66.0% |
적용 기준 (2026년)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월급 × 3 ÷ 91일) × 60% |
| 상한액 |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소정급여일수 | 210일 (고용보험법 별표1: 50세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
|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자주 묻는 질문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며칠, 총 얼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약 7개월)입니다. 2026년 1일 구직급여는 하한 66,048원에서 상한 68,100원 사이라 총액은 13,870,080원에서 14,301,000원 사이이며, 두 극단의 차이는 430,920원뿐입니다.
월급 300만원,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98,901원(300만원 × 3 ÷ 91일)의 60%는 59,341원인데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루 66,048원 × 210일 = 총 13,870,080원, 월 환산 1,981,440원으로 월급의 66.0%입니다.
월급 500만원이면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나요?
평균임금 60%는 98,901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에 걸려 하루 68,100원, 총 14,301,000원입니다. 월급 200만원(하한 적용, 총 13,870,080원)과 비교하면 430,920원 차이에 그칩니다. 월급 약 344만 2,833원 이상은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 기준으로 얼마나 다른가요?
50세 이상·장애인은 240일이라 30일 더 많습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2,043,000원, 하한액 기준으로 1,981,440원 차이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며칠 더 받나요?
50세 미만 기준 가입 10년 이상은 240일로 지금 구간보다 30일 많습니다. 상한액이면 2,043,000원, 하한액이면 1,981,44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다른 조건 보기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상한액 68,100원),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고시(시급 10,320원),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별표1.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실제 3개월 총일수(89~92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