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계산기
2026년 기준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실업급여 — 210일, 총 1,387만 80원~1,430만 1,000원

이직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되 2026년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210일 약 7개월
하한 적용 시 총액
13,870,080원
상한 적용 시 총액
14,301,000원
월 환산 (30일)
1,981,440원~2,043,000원

월급 구간별 예상 수급액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월평균 임금1일 평균임금60% 산식값적용 일액총 수급액월 환산소득대체율
200만원 65,934원 39,560원 66,048원 (하한) 13,870,080원 1,981,440원 99.1%
250만원 82,418원 49,451원 66,048원 (하한) 13,870,080원 1,981,440원 79.3%
300만원 98,901원 59,341원 66,048원 (하한) 13,870,080원 1,981,440원 66.0%
350만원 115,385원 69,231원 68,100원 (상한) 14,301,000원 2,043,000원 58.4%
400만원 131,868원 79,121원 68,100원 (상한) 14,301,000원 2,043,000원 51.1%
450만원 148,352원 89,011원 68,100원 (상한) 14,301,000원 2,043,000원 45.4%
500만원 164,835원 98,901원 68,100원 (상한) 14,301,000원 2,043,000원 40.9%

월급 약 333만 9,093원 이하는 하한액 66,048원, 약 344만 2,833원 이상은 상한액 68,100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월급이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총액이 13,870,080원~14,301,000원 사이에 있고, 월급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월 환산액 ÷ 월급)이 높아 200만원은 99.1%, 500만원은 40.9%입니다.

인접 조건과 비교

조건소정급여일수이 페이지 대비상한 기준 총액
50세 미만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30일 12,258,000원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이 페이지) 210일 14,301,000원
50세 미만 · 가입 10년 이상 240일 +30일 16,344,000원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30일 16,344,000원

내 월급으로 다시 계산

초기값은 이 페이지 조건(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월급 300만원)입니다. 월급·소정근로시간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300만원
총 예상 수급액 (2026년 기준)
1,387만 80원
1일 평균임금 (월급 × 3 ÷ 91일)98,901원
평균임금의 60%59,341원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 66,048원 적용66,048원
소정급여일수210일 (약 7개월)
월 환산 수령액 (30일)1,981,440원
소득대체율 (월 환산액 ÷ 월급)66.0%

적용 기준 (2026년)

구직급여일액1일 평균임금(월급 × 3 ÷ 91일) × 60%
상한액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소정급여일수210일 (고용보험법 별표1: 50세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자주 묻는 질문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며칠, 총 얼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약 7개월)입니다. 2026년 1일 구직급여는 하한 66,048원에서 상한 68,100원 사이라 총액은 13,870,080원에서 14,301,000원 사이이며, 두 극단의 차이는 430,920원뿐입니다.

월급 300만원,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98,901원(300만원 × 3 ÷ 91일)의 60%는 59,341원인데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루 66,048원 × 210일 = 총 13,870,080원, 월 환산 1,981,440원으로 월급의 66.0%입니다.

월급 500만원이면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나요?

평균임금 60%는 98,901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에 걸려 하루 68,100원, 총 14,301,000원입니다. 월급 200만원(하한 적용, 총 13,870,080원)과 비교하면 430,920원 차이에 그칩니다. 월급 약 344만 2,833원 이상은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 기준으로 얼마나 다른가요?

50세 이상·장애인은 240일이라 30일 더 많습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2,043,000원, 하한액 기준으로 1,981,440원 차이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며칠 더 받나요?

50세 미만 기준 가입 10년 이상은 240일로 지금 구간보다 30일 많습니다. 상한액이면 2,043,000원, 하한액이면 1,981,44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다른 조건 보기

← 50세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실업급여 계산기 허브 50세 미만 · 10년 이상 (240일) → 퇴직금 계산기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상한액 68,100원),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고시(시급 10,320원),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별표1.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실제 3개월 총일수(89~92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