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계산기
2026년 기준

근속 21년 퇴직금 — 월급 300만원이면 세전 6,234만 8,337원

2005-07-01 입사 → 2026-06-30 마지막 근무(퇴직일 2026-07-01), 재직 7,670일. 상여·수당 없이 월 기본급 300만원만 받은 경우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98,901원
세전 퇴직금
62,348,337원
세금 (실효세율 0.23%)
−141,190원
실수령 예상
62,207,147원

근속 21년 · 월급 300만원 결과표

평균임금 산정 기간2026-04-01 ~ 2026-06-30 (91일)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
1일 평균임금 (÷ 91일, 원 미만 포함)98,901.10원
재직일수7,670일 (21.01년)
세전 퇴직금 = 98,901.10원 × 30 × 7,670 ÷ 36562,348,337원
월급 대비 배수월급의 20.78배
재직 1개월당 쌓인 퇴직금247,414원
근속연수공제 (근속 21년)−43,000,000원
환산급여 = (세전 − 공제) ÷ 21 × 1211,056,193원
환산급여공제−9,833,716원
과세표준1,222,477원
퇴직소득세128,360원
지방소득세 (10%)12,830원
실수령 예상액 (세전의 99.8%)62,207,147원

월급별 비교 (근속 21년)

월 기본급1일 평균임금세전 퇴직금세금실수령
250만원 82,418원 51,956,947원 0원 (0.00%) 51,956,947원
300만원 98,901원 62,348,337원 141,190원 (0.23%) 62,207,147원
350만원 115,385원 72,739,726원 415,520원 (0.57%) 72,324,206원
400만원 131,868원 83,131,115원 689,850원 (0.83%) 82,441,265원

월급이 50만원 오를 때마다 근속 21년 세전 퇴직금은 10,391,390원씩 늘어납니다. 세금은 누진 구조라 400만원에서는 실효세율이 0.83%로 300만원(0.23%)보다 높아집니다.

이전·다음 근속연수와 비교

근속재직일수세전 퇴직금21년 대비실수령
근속 20년 7,305일 59,381,304원 −2,967,033원 59,221,644원
근속 21년 (이 페이지) 7,670일 62,348,337원 62,207,147원
근속 22년 8,035일 65,315,370원 +2,967,033원 65,192,660원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

입사일·퇴직일·임금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초기값은 이 페이지의 예시(근속 21년, 월 300만원)입니다.

재직일수7,670일 (약 21년차 · 21.01년)
300만원
0원
0원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
0원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
세전 법정 퇴직금 (2026년 기준)
6,234만 8,337원
산정 기간 (2026-04-01 ~ 2026-06-30, 91일) 임금총액9,000,000원
1일 평균임금 (원 미만 포함)98,901.10원
1년 근속당 퇴직금 (평균임금 30일분)2,967,033원
근속연수공제 (근속 21년)43,000,000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0.23%)141,190원
세후 실수령 예상액62,207,147원

적용 기준 (2026년)

자주 묻는 질문

근속 21년, 월급 300만원이면 2026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2026-04-01~2026-06-30, 91일) 임금총액 9,000,000원을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98,901.10원 × 30일 × 재직일수 7,670일 ÷ 365 = 세전 62,348,337원입니다. 퇴직소득세 128,360원과 지방소득세 12,830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62,207,147원(세전의 99.8%)입니다.

근속 21년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지나요?

세전 62,348,337원에서 근속연수공제 43,000,000원을 빼고 21년으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11,056,193원입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9,833,716원을 뺀 과세표준 1,222,477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12로 나누고 다시 21년을 곱하면 퇴직소득세 128,360원, 지방소득세 12,830원, 합계 141,190원으로 실효세율은 0.23%입니다.

월급이 400만원이면 근속 21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1일 평균임금이 131,868원으로 올라 세전 83,131,115원, 세금 689,850원(실효세율 0.83%), 실수령 82,441,265원입니다. 반대로 250만원이면 세전 51,956,947원, 실수령 51,956,947원입니다.

근속 21년 대신 22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급 300만원 기준 근속 22년의 세전 퇴직금은 65,315,370원으로 21년보다 2,967,033원 많습니다. 1년 근속당 평균임금 30일분(2,967,033원)이 더해지는 구조라서, 퇴직일을 1년 미루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 더 쌓입니다. 세후로는 2,985,513원 차이입니다.

근속 21년 퇴직금 6,234만 8,337원을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이전받으면 퇴직소득세 141,190원이 당장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연된 세금의 30%(11년차부터 40%)인 약 42,357원~56,476원을 감면받고, 중도 해지하면 141,190원을 그대로 냅니다.

다른 근속연수 보기

← 근속 20년 퇴직금 계산기 허브 근속 22년 → 실업급여 계산기